국적·귀화 절차

국적 심사 소요 기간

wikee 2025. 3. 20. 16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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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4년 4월 기준 국적 심사 소요 기간

구분해당되는 사람심사 기간신청 시기

 

혼인 귀화 (국적법 6조 2항)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귀화를 신청한 사람
※ 혼인 기간, 가족 형태,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→ 약 10개월
약 19개월
(간소화 시 10개월)
2022년 9월 이전
(간소화: 2023년 6월 이전)
특별 귀화 (7조 1항 1호) 면접 대상: 국적 회복자 또는 귀화자의 미성년 양자 약 19개월 2022년 9월 이전
  면접 면제: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8개월 2023년 8월 이전
간이 귀화 (국적법 6조 1항 1-3호)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약 19개월 2022년 9월 이전
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2개월 2023년 4월 이전
 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19개월 2022년 9월 이전
일반 귀화 (국적법 5조)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(F-5) 자격을 소지한 사람 약 19개월 2022년 9월 이전
국적 회복 (국적법 9조) 국적 회복 신청자 약 8개월 2023년 8월 이전

⚠️ 유의 사항

✔ 위 심사 기간은 통상적인 기준으로,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✔ 심사 기간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:

  •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 심사 대상 여부
  • 실태조사(재조사) 필요 여부
  • 보완 서류 제출 지연 여부
  • 범죄·수사경력 및 신원조회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
  • ✔ 장기 출국하거나 보완 요청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연 가능

📌 귀화 심사 완료 후,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 참여 필수
✔ 최종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에서 지정한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
✔ 수여식의 일시 및 장소는 별도로 통지됨


🎯 정리 요약

  • 혼인 귀화: 일반적으로 19개월, 자녀가 있는 경우 간소화 시 10개월
  • 특별 귀화: 15세 미만은 8개월, 그 외 19개월
  • 간이 귀화: 출생, 부모 국적 여부에 따라 12~19개월
  • 일반 귀화: 영주권자 대상 19개월
  • 국적 회복: 8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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